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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 관련하여 고객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3685
작성일
2012.07.03

안 내 문


평소 당사를 이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의 ‘카파라치제도‘ 시행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원활한 배송을 하지 못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배송을 하고 날로 늘어나는 택배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차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차량의 증차제한’ 및 ‘신고포상금(일명 카파라치)제도의 시행 등 택배업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업용차량의 증차제한


저희 택배업계 종사자 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생활속에 필요한 생필품을 운송하는 등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우체국과 국제항공 회사들은 자가용차량으로 운송을 하여도 무방하고 여타 업체는 반드시 영업용 차량으로만 운송을 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따른 차량의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도로 영업용 차량의 즉시 공급 또는 택배업계에서도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포상금(일명 카파라치) 제도.


택배기사가 1일 120건 ~ 150건의 배달을 하여야만 겨우 1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영업용 차량 T/O(번호)를 유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가격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구입하고자 해도 구입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 ‘신고포상금(카파라치) 제도의 도입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택배업 종사자들이 생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게 하고 실업자를 양상하게 하는 제도로즉시 폐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적발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저희 택배업계 종사자들은 다시한번 고객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하루빨리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고객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 하시더라도 고객님 들의 넓으신 아량과 은혜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07. 01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종사자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