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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운송약관
고객의 큰 믿음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금지, 제한품목 안내
택배회사는 고객의 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배달할 책임을 갖지만, 혼적 화물의 훼손 및 안전사고, 기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금지화물 및 제한화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택배회사에서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
이손/오손품
포장불량으로 파손, 부패 또는 타 화물을 오손시키는 물품
- 02
예술품, 귀중품
박스당 300만 원 초과물품,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
- 03
현금류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 04
서신류
우편법상의 제한 물품 (예: 편지, 긴급을 요하는 서류화물 등)
- 05
중량물
40Kg, 160cm 이상의 취급제한 화물
- 06
재생불가품
서류, 필름 등 원본 재생불가 화물
- 07
가치상실품
입학원서, 입사서류 등 시한 초과 시 가치 상실물
- 08
기타
독극물(농약 등), 휘발성 물품(휘발류, 스프레이, 페인트 등), 총포류, 도검류, 자동차 밧데리,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 생동물 및 동물 사체 등
운송장이란?
화물을 수탁시켰다는 증빙과 함께 만약 사고발생 시 이를 증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래 쌍방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상업적인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 1
계약서 역할
개인고객의 경우 운송장이 작성되면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과 약관에 기준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 된다.
- 2
화물인수증
운송장을 작성하고, 택배사원이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택배회사는 기록된 내용의 화물을 안전, 신속, 정확하게 배달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사고발생 시에는 운송장을 기준하여 배상합니다.
- 3
영수증 역할
화물의 수탁 또는 배달 시 택배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은 고객용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4
정보처리의 기본자료
운송장에는 송하인, 수하인,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화물추적 및 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5
배송에 대한 증빙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고 운송장에 인수장의 수령인을 받음으로서 배달완료정보를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송화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에도 책임완수 여부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송장의 형태
기본형 운송장(포켓타입)
기본적으로 택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송장은 업체별로 디자인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록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송하인용
- - 전산등록용(집하점용)
- - 수하인용
- - 배송 인수자등록용
- - 수입관리용
보조운송장
동일 수하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때 운송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운송장으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과 원운송장(포켓타입)과 연결시키는 내용만 기재하여 사용됩니다.
라벨형 운송장
운송장기록시간단축과 전산입력비용절감을 위하여 기업고객과 상호 System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라벨형 운송장을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프린터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시트형 운송장
기본형 운송장과 라벨형 운송장의 복합형태로, 프린터의 기종에 상관없이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단가 또한 저렴하여 소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 적합합니다.
운송장에 기재될 내용과 운영방법
- 1. 송화인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 화물을 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기록해야 합니다. 송화인의 전화번호가 없으면, 배달불가사유 발생 시 송화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2. 수하인주소 및 전화번호
- 화물을 인수할 사람의 정확한 주소(번지 및 아파트 동, 호수까지)와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빈약한 주소 기재 시 전화번호가 없으면 배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3. 화물명
- 화물의 종류를 기록하여, 파손, 분실 등 사고발생 시 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취급금지 및 제한품목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화물을 하나의 박스에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화물명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중고품의 경우 중고임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4. 화물의 가격
- 화물의 가격은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배달지연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면 약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에는 고가화물 할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5. 화물의 크기
- 고객이 직접포장하여 택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물에 맞는 적당한 크기(내품과 포장 사이에 충분한 충진재를 삽입한 크기)로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물의 크기에 따라서 택배운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택배서비스 약관정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이 그 조건대로 거래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관은 관할관청에서 업체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만들어 업계 전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별 기업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서비스약관은 하나의 계약서로서, 운송장을 작성한 순간부터, 택배약관을 조건을 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에도 근거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택배약관을 제정하여 어디에, 어떻게 게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약관의 성격상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운송장에 이용자의 책임과 택배업체의 배상조건 등 핵심적인 사항만 발췌 인쇄하여 고객들이 용이하게 인지하거나 집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서비스 정의
일반적으로 택배서비스는 "소형, 소량의 화물을 송하인의 문전에서 인수하여, 수하인의 문전까지 운송회사의 일괄책임하에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정확한 의미의 문전배달(Door to Door)은 고객으로부터 직접(Hand)인수하여 고객에게 직접(Hand)인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송하인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명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말하며, 택배업체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지정장소에서 수하인이 직접 화물을 찾아가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의 약속하에 이루어집니다.
종합적으로 택배란 "소형의 화물이나, 서류 등을 소하인의 의뢰에 의하여 송하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인수하여 모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계하는 운송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기업 간의 물류분야에까지 포괄적으로 택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상기 운송정보는 예정일시를 표시한 정보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